하지원, 화장품 회사에 11억대 피소…소속사 반응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지원, 화장품 회사에 피소
배우 하지원이 화장품 브랜드로부터 11억원대 고소를 당했다.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골드마크 측의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장품 브랜드 골드마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우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이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이 회사 주식 30%를 받는 조건으로 골드마크에 성명·초상·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골드마크 측의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하지원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장품 브랜드 골드마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우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역은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이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이 회사 주식 30%를 받는 조건으로 골드마크에 성명·초상·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맺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