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이미나 기자
검찰이 인천 초등생 살인범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진=이미나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19세 박양에 대해 검찰 측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영준)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초등생 살해 공범인 여고 졸업생 박양에게 무기징역과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주범 17세 김양은 기존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박양과의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아이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웠다. 집앞에서 놀다 살해됐다.아침에 웃으며 학교간 아이가 살해되고 몸이 갈기갈기 찢겼다"면서 "사법부를 상대로 역할극을벌이고 있다. 신체를 가지고 싶단 이유로 살해를 시킨 범죄가 중하고 주도면밀하게 은폐하고 모든책임을 김에게 전가하니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구형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와 제재를 받기도 했다.

박양은 최후 진술을 통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한다"면서 "사체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돼선 안된다"고 항변했다.

인천=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