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조달청은 최근 음향기기분야 원산지 둔갑 등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5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체 A사 등 5개 업체는 외국산 무선마이크, 스피커 등 4942점(시가 22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관공서에 부정 납품,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이들에게 과징금 약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도 취했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과 조달청이 지난해 10월 저가의 중국산 음향기기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조달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첩보입수 즉시 협업단속팀을 구성해 업체의 납품실적,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 정밀 분석해 덜미를 잡았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조달물품의 원산지 위반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등 조달시장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