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유죄…'면세점 특혜 의혹' 신동빈에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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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현안 인식'은 공통점…영재센터-K재단 체육시설 지원 '닮은꼴'
제3자뇌물 요건 '부정청탁'·현안 인식 증명이 쟁점…롯데 "사안 달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신 회장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이 제3자 뇌물공여라며 신 회장을 기소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18개 그룹 53개 계열사가 일정한 '할당 몫'을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미르 486억원, K스포츠 288억원)을 출연한 것과는 별개다.
삼성은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GS(42억원) 등이 출연했다.
이 부분은 삼성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이와 달리 롯데의 추가 출연금 70억은 면세점 탈락으로 직원 고용, 매출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하자 롯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관세청,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롯데가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로부터 면세점 사업권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자리에서도 면세점 탈락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 증거인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롯데그룹 주요 현안으로 '시내면세점(롯데월드타워) 현황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전날과 당일 이틀간 최씨와 11차례나 통화했고, 최씨가 면담 당일 정모 K재단 전 사무총장 등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가 다 됐으니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 증거도 공개됐다.
정 전 사무총장은 롯데 이모 상무로부터 "사업제안을 한다는 데 듣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앞두고 최씨와 롯데 측에 K재단 지원 요구 방안을 논의했고, 이런 요구로 인해 롯데가 K재단과 접촉했다고 본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점 탈락'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마찬가지로 기업 현안으로 인식했다는 논리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롯데 측과 '딜'이 있었고 이는 제3자 뇌물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또 신 회장이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K재단에 추가 출연한 지원 구조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한 구조와도 닮아있다.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부분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 영재센터에 건넨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된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 때 빙상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2차 때는 최씨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전달하는 등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고 이를 삼성이 수용했다는 점이 자리한다.
다만 지원 구조와 별개로 롯데가 지원한 70억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무죄 판단을 받은 K재단에 이뤄진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롯데 측은 검찰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다고 반박한다.
정부의 면세점 추가 선정이 롯데에 대한 특혜가 아닌 만큼 '부정한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관련 증거로 면세점 탈락 이전인 2015년 11월 6일 관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문서를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현시점에서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기존 사업자의 퇴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특허 확대가 불가피'라는 내용이 담겼다.
롯데 측은 또 당초 K재단이 처음 요구한 지원금액 75억원이 협의 과정을 거쳐 70억원으로 줄어든 부분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있었다면 금액을 삭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을 놓고 신 회장의 유·무죄에 대한 예측이 쏟아지자 롯데는 긴장감 속에서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사건의 정황이나 증거들이 다르다"며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
제3자뇌물 요건 '부정청탁'·현안 인식 증명이 쟁점…롯데 "사안 달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신 회장은 이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가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지원을 요구받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낸 것이 제3자 뇌물공여라며 신 회장을 기소했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18개 그룹 53개 계열사가 일정한 '할당 몫'을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미르 486억원, K스포츠 288억원)을 출연한 것과는 별개다.
삼성은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했고, 현대차(128억원), SK(111억원), LG(78억원), 포스코(49억원), 롯데(45억원), GS(42억원) 등이 출연했다.
이 부분은 삼성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이와 달리 롯데의 추가 출연금 70억은 면세점 탈락으로 직원 고용, 매출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하자 롯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에 대한 도움을 바라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관세청,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롯데가 면세점 재심사에서 탈락한 후 청와대로부터 면세점 사업권을 늘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14일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단독면담 자리에서도 면세점 탈락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고 본다.
검찰 증거인 대통령 말씀자료에는 롯데그룹 주요 현안으로 '시내면세점(롯데월드타워) 현황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전날과 당일 이틀간 최씨와 11차례나 통화했고, 최씨가 면담 당일 정모 K재단 전 사무총장 등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가 다 됐으니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정황 증거도 공개됐다.
정 전 사무총장은 롯데 이모 상무로부터 "사업제안을 한다는 데 듣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만날 약속을 잡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을 앞두고 최씨와 롯데 측에 K재단 지원 요구 방안을 논의했고, 이런 요구로 인해 롯데가 K재단과 접촉했다고 본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롯데의 '면세점 탈락'을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마찬가지로 기업 현안으로 인식했다는 논리다.
이 같은 인식에 따라 롯데 측과 '딜'이 있었고 이는 제3자 뇌물죄의 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또 신 회장이 단독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구를 받고 K재단에 추가 출연한 지원 구조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한 구조와도 닮아있다.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부분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 사건에서 영재센터에 건넨 지원금이 뇌물로 인정된 배경에는 박 전 대통령이 1차 독대 때 빙상단체 지원을 요구했고 2차 때는 최씨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전달하는 등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고 이를 삼성이 수용했다는 점이 자리한다.
다만 지원 구조와 별개로 롯데가 지원한 70억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가운데 무죄 판단을 받은 K재단에 이뤄진 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롯데 측은 검찰 주장에 대해 2015년 11월 14일 면세점 특허 탈락 발표 이전부터 정부가 면세점 특허 수 확대를 논의해왔다고 반박한다.
정부의 면세점 추가 선정이 롯데에 대한 특혜가 아닌 만큼 '부정한 청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관련 증거로 면세점 탈락 이전인 2015년 11월 6일 관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문서를 재판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현시점에서 독과점 구조 개선 및 기존 사업자의 퇴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는 특허 확대가 불가피'라는 내용이 담겼다.
롯데 측은 또 당초 K재단이 처음 요구한 지원금액 75억원이 협의 과정을 거쳐 70억원으로 줄어든 부분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원 요구가 있었다면 금액을 삭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처럼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을 놓고 신 회장의 유·무죄에 대한 예측이 쏟아지자 롯데는 긴장감 속에서 남은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의 재판 결과에 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사건의 정황이나 증거들이 다르다"며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