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소환,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다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장착해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차라 그런지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상향등을 켜는 차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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