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박근혜·최순실 뇌물' 이재용, 수사부터 선고까지
◇ 2016년
▲ 10월 27일 = 검찰, 국정농단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 본부장으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 11월 21일 = 특별수사본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참고인 조사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별검사에 임명장 수여
▲ 12월 21일 = 특검, 공식 수사 시작.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압수수색

◇ 2017년
▲ 1월 9일 = 특검,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참고인 조사
▲ 1월 12일 =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 1월 20일 = 특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참고인 조사
▲ 1월 21일 = 특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참고인 조사
▲ 1월 25일 = 특검, 김종중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김 신 삼성물산 사장 참고인 조사
▲ 2월 3일 = 특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압수수색
▲ 2월 9일 = 특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 2월 12일 = 특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피의자 조사
▲ 2월 13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2회 피의자 조사.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피의자 조사
▲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청구
▲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박상진 사장 구속영장 기각
▲ 2월 1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3회 피의자 조사
▲ 2월 19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4회 피의자 조사
▲ 2월 22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5회 피의자 조사
▲ 2월 25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6회 피의자 조사
▲ 2월 26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7회 피의자 조사. 최지성 전 미전실장 피의자 조사
▲ 2월 27일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불승인 결정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 적용. 삼성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불구속 기소. 특검 수사 종료
= 삼성그룹 미전실 해체.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등 핵심 임원들 사임
▲ 3월 2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 배당
▲ 3월 9일 = 법원, 1회 공판준비기일
▲ 3월 17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로 사건 재배당
▲ 3월 23일 = 법원, 2회 공판준비기일
▲ 3월 31일 = 법원, 3회 공판준비기일
▲ 4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등 5인에 대한 정식 공판 시작
▲ 7월 4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증언
▲ 7월 5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불응
▲ 7월 7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증언
▲ 7월 12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정유라 증언
▲ 7월 14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증언
▲ 7월 19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구인영장 집행 불응
▲ 7월 25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캐비닛 문건' 이영상 전 청와대 행정관 증언
▲ 7월 26일 =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비선 실세' 최순실 증언
▲ 7월 31일∼8월 2일 = 황성수·박상진·장충기·최지성·이재용 순 피고인 신문
▲ 8월 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증인 소환 2차 구인영장 집행 불응
▲ 8월 3∼4일 = 특검-변호인, 쟁점별 공방 및 재판부 질의에 답변
▲ 8월 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징역 10년, 장충기 전 차장 징역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 징역 7년 구형
▲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선고. 최지성·장충기 각 징역 4년에 법정구속, 박상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37억 6천700여만원 추징.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