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공판이 시작됐다.

이 부회장은 25일 재판 약 1시간 전인 오후 1시36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사복 정장 차림에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내렸다.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관해선 양형 이유를 설명하고 최종 결론인 주문을 낭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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