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내년 도입 가시화… 전기통신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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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기국회 제출 예정…"SK텔레콤에 출시 의무 부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등록제, 기간·별정통신 구분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실시를 추진중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편요금제 고시는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의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작년 기준 데이터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25% 약정할인을 법 개정안 내용에 대입해 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런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해당 값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감도 가능하다.
법 개정안은 또 현재 '기간-별정-부가' 등 3종류로 돼 있는 통신서비스의 법적 유형을 '기간-부가'로 단순화했다.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는 기존의 별정통신에 적용되던 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통신설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허가 대신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등록제, 기간·별정통신 구분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실시를 추진중인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정부가 고시한 보편요금제의 이용 약관을 고시 60일 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편요금제 고시는 이용자가 적정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이뤄진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공포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보편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요금 수준과 음성·데이터 제공량 등 보편요금제 기준의 재검토와 이에 따른 고시는 2년마다 이뤄진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보편요금제 고시를 할 때는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을 '일반적인 이용자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 대비 50∼70% 수준으로 정했다.
아울러 보편요금제의 이용요금은, 약정요금할인을 적용해 차감한 요금이 전년도 시장평균 단위요금 기준으로 환산한 요금 대비 비율의 100∼200% 범위가 되도록 정하도록 했다.
작년 기준 데이터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25% 약정할인을 법 개정안 내용에 대입해 보면, 보편요금제 시행 첫 해의 월 요금은 2만원 안팎, 음성 제공량은 210분 내외, 데이터 제공량은 1.0∼1.4GB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런 조건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해당 값의 10% 이내 범위에서 가감도 가능하다.
법 개정안은 또 현재 '기간-별정-부가' 등 3종류로 돼 있는 통신서비스의 법적 유형을 '기간-부가'로 단순화했다.
통신설비를 보유하고 이동통신·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제는 기존의 별정통신에 적용되던 등록제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통신사업자가 사물인터넷(IoT) 통신설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허가 대신 등록만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