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2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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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차상위계층으로 확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6일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이달 24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할 수 없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 안에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는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으로 확대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1월 20∼24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할 수 없다.
수험생은 응시원서를 접수했더라도 접수 기간 안에 시험 영역과 과목 등을 바꾸거나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교 졸업자 가운데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는 대리 접수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자는 출신 고교나 현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6∼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할 때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졸업자 가운데 교육청에서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천원, 5개 영역은 4만2천원, 6개 영역은 4만7천원이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포함)으로 확대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1월 20∼24일 신청하면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수능 성적은 12월 6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