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해상운송업체인 일본 NYK와 이스라엘 ZIM이 2008~2011년 한국발(發)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현대차 운송비를 담합한 뒤 실행했다고 21일 발표했다. NYK와 ZIM은 2008년 현대차 대당 운송비를 약 100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실행한 데 이어 2009년 YF쏘나타 출시 및 2011년 뉴그랜저HG 출시 뒤에도 해상운송비를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NYK와 ZIM에 각각 7억9300만원, 1억2200만원 등 총 9억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NYK 등 일본 5개사와 노르웨이 2개사, 칠레 1개사, 한국 1개사 등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는 2002~2012년 시장분할 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할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9개사에 총 420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8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