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38년 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DDT 성분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일반 계란에 대해서도 DDT 검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식약처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DDT가 검출된 농가에 대한 토양 검사 및 환경 조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계란의 잔류농약 검사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 대해서는 DDT를 포함한 320종 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

친환경 농가는 320종 중 어떤 성분도 조금이라도 검출돼선 안 된다.

이와 달리 일반 농가의 경우 식약처가 고시한 27종 농약 검사를 해 허용 기준치 이하면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DDT는 27종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반 농가에 대해서는 DDT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경북 지역 친환경 농가 2곳에서 DDT가 검출된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농가에서도 DDT가 충분히 검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shi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