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는 현직 임원인 민장성에 대한 업무상횡령, 약사법위반, 배임증재 혐의의 공소 제기 사실이 확인됐다고 21일 공시했다.

혐의액은 5억8682만원으로 지난해 회사 자기자본의 0.1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