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범죄자 신상공개, 2차 피해 막아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박지현 < 서울혜화서 동묘파출소 순경 >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것이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다. 그런데 네티즌으로 인해 범죄자의 과거나 범죄와 관련 없는 가족 및 지인들의 신상까지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도 빈발하고 있다.
이처럼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범죄자와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더 이상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의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 신상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기준이 무엇이냐” “모호한 것 같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신상공개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하는 비난과 욕설, 악의적인 신상털기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악의적인 신상털기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전가해 비난하기보다 이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박지현 < 서울혜화서 동묘파출소 순경 >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people@hankyung.com / 팩스 (02)360-4350
이처럼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범죄자와 같은 비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더 이상 흉악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의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돼 신상공개를 함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기준이 무엇이냐” “모호한 것 같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신상공개 자체에 대한 논란보다 범죄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하는 비난과 욕설, 악의적인 신상털기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악의적인 신상털기를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범죄나 범죄자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에게 전가해 비난하기보다 이들을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성숙한 국민의식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박지현 < 서울혜화서 동묘파출소 순경 >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people@hankyung.com / 팩스 (02)360-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