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대전서 마지막 일정…"점진적 확대"·"전면 실시" 끝없는 공방
"정부, 1안 정해놓고 보완책 고민", 교육부 "1·2안보다 나은 방안 안 나와"


"입맛에 안 맞는 과일 2개를 던져주고 뭐 먹을 거냐고 묻는 셈입니다", "수능 개편안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개편안이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을 위한 공청회가 7부 능선을 넘어섰다.

4차례 권역별 공청회가 21일 대전 충남대 일정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나지만,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의견은 아직도 분분하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4과목(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국어, 수학, 선택과목까지 포함한 전 과목 절대평가인 2안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뉘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교육부가 1안과 2안 중 한 가지로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둘 다 적절치 않다며 제3의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현행처럼 영어, 한국사 2과목만 절대평가하거나 수능 성적을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제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학부모와 학생, 교사, 학계, 입시전문가 등 집단별로, 개인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교육부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1안을 지지하는 쪽은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과 절대평가 전면 실시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내세운다.

김현민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단계적으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더 낫다"며 1안 채택을 주문했다.

김선희 좋은학교바른학부모회 회장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크다.

왜 낙방했는지 모르는 수시보다는 정시가 더 공정하다"며 수능 변별력 약화로 학종이 더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2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공교육 내실화와 수능 부담 경감,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행을 위해서는 절대평가 전면 실시가 답이라고 주장한다.

절대평가 점진적 확대에 따른 혼란, 1안 선택 시 상대평가로 남는 국어, 수학 쏠림 현상도 우려한다.

문동호 광주여고 교사는 "1안은 수업 혁신에 한계가 있다.

절대평가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이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학생부와 수능을 조합해 새 전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찬승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대표는 수능 9등급 절대평가와 내신 5등급화(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등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확정하고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능개선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다양한 경로로 의견수렴을 해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달 5일 취임 직후부터 시·도 교육감협의회,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등을 두루 만났다.

이번 공청회 과정에서도 토론자나 발표자 외에 일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병행했다.

김 부총리 취임 초기에는 그의 교육철학을 고려하면 전 과목 절대평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지난 10일 수능 시안 발표를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교육부는 발표자료에서 "의견수렴 결과, 수능 절대평가 방향성에는 공감했으나 적용 범위를 두고는 대입 안정성 차원에서 신중한 입장이 다수였다"고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현실적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절대평가 단계적 확대 의견을 밝혔다.

이러자 정부가 개편 방향을 사실상 1안으로 잠정 결정한 게 아니냐며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2안이 시행되면 사실상 정시 선발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혼란이 온다.

부담이 없는 1안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도 "정부가 1안으로 정해놓고 근거와 보완책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안과 2안은 상당 기간에 걸쳐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며 "두 가지 안을 뛰어넘을 만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혀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1안과 2안을 전혀 손대지 않은 채 둘 중 하나를 그대로 확정안으로 결정한다고 못 박을 수는 없다"고 말해 일부 수정 가능성 여지를 남겼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