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소방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소방관 2만 명 증원계획은 41년 전인 1976년에 제정된 낡은 소방법이 근거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총 5만1000명의 소방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지난 해 말 기준 3만2000명인 소방관 수가 1만9000명 부족하다고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다 소방 특별조사요원 등을 추가해 2만 명 증원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인력증원 소관부처인 옛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5월에 이미 ‘새 소방력 배치 기준’ 관련 용역을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와 관할 면적만을 토대로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계산법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컸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그해 11월 새 기준이 제시된 용역보고서가 제출됐다. ‘현재 기준으로는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어렵고,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정 인력을 산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당시 국민안전처는 인구나 면적뿐 아니라 위험 시설물의 분포, 출동 사건의 종류, 출동 거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적정 인력을 재산정하기로 했다.
새 기준대로라면 인력 수요는 크게 달라진다. 서울 용산소방서 구조대의 경우 기존 기준으로는 7명 증원이 필요하지만 새 기준에서는 늘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