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는 18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사측은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