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 일정은 이미 확정돼 오늘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가 31일 전에 사퇴하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김 후보자 안건이 상정된다”며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잠정 합의된 내용에 대해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면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처리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원내수석 회동에 앞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또는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가 이대로 임명된다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문제와 국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위상 추락과 무력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 후보자 임명은) 헌법 질서를 망가뜨리는 가장 나쁜 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헌재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는 2018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11월1일 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 하루 전인 12월1일에도 본회의를 잡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3명을 합의 추천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과 친인척 등에 대한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2015년 3월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됐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다.
여야는 또 지난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해 여야 4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만나기로 했다.
김기만/배정철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