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이날 오전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당분간 급식에 계란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이후 도청에서 실시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계란 출하 농가를 확인해 출하가 허용된 농가의 계란만을 받아 쓰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서 안전성이 완전히 확인될 때까지는 급식에 계란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며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