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 피해인정 범위 확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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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들 적극 구제 요청 회견…환경단체 "천식도 인정해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이틀 후인 이달 10일, 4차 피해 신청자 1천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6명을 피해자로 인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판정 대상자 중 단 7%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며 "중증피해자에게 3천만원씩 긴급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피해자로 인정받아 수억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지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피해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와 2단계(가능성 높음)만 피해자로 인정해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단계(가능성 낮음)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 신청은 제기할 수 있다.
회견에는 폐 기능을 상실했거나 폐 이식수술을 받은 중증환자임에도 3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폐 기능이 14%가량 남아 기관지에 산소호흡기를 절개 삽입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부합 정도가 낮다'며 3단계로 판정받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나왔다.
남편 김태종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1억원가량 들어서 재정이 파탄났다"면서 "폐 이식수술을 하려면 최소 2억원이 필요하다는데, 긴급지원금 3천만원은 너무나 적은 돈"이라고 호소했다.
센터는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은경 장관도 피해인정 단계를 없애고 3∼4단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며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또 센터는 천식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천식은 폐 손상과 달리 피해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했는데, 의학계는 이미 천식을 피해질환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출산 후 사망 관련성을 인정받은 태아와 달리 출산하지 않은 태아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조의금과 장의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환경부 입장도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이를 보호해야 할 환경보건정책 주관 부처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이틀 후인 이달 10일, 4차 피해 신청자 1천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6명을 피해자로 인정 의결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판정 대상자 중 단 7%만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며 "중증피해자에게 3천만원씩 긴급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피해자로 인정받아 수억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지원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피해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와 2단계(가능성 높음)만 피해자로 인정해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원하고, 3단계(가능성 낮음)와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의 신청은 제기할 수 있다.
회견에는 폐 기능을 상실했거나 폐 이식수술을 받은 중증환자임에도 3단계로 판정받은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폐 기능이 14%가량 남아 기관지에 산소호흡기를 절개 삽입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부합 정도가 낮다'며 3단계로 판정받은 박영숙(57)씨는 이동형 침대에 누운 채 나왔다.
남편 김태종씨는 "지금까지 병원비만 1억원가량 들어서 재정이 파탄났다"면서 "폐 이식수술을 하려면 최소 2억원이 필요하다는데, 긴급지원금 3천만원은 너무나 적은 돈"이라고 호소했다.
센터는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은경 장관도 피해인정 단계를 없애고 3∼4단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며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또 센터는 천식에 대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도 인정해야 한다면서 "환경부는 '천식은 폐 손상과 달리 피해로 인정할 의학적 근거가 약하다'고 했는데, 의학계는 이미 천식을 피해질환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출산 후 사망 관련성을 인정받은 태아와 달리 출산하지 않은 태아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조의금과 장의비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환경부 입장도 생물학적으로 민감한 이를 보호해야 할 환경보건정책 주관 부처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