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주년 광복절을 맞았지만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나 일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3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소송 2건 등 총 5건이 진행 중이다. 이옥선 할머니 등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하는 민사 조정 신청을 법원에 냈다. 1인당 1억원씩 총 12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정식 소송 절차는 진행 중이다. 이후에도 다른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가족이 지난해 12월 일본을 상대로 총 30여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2월28일 외교부가 열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정을 문제삼아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있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2012년 6월19일 일본 대사관 건물 앞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박은 데 따른 명예훼손 소송이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교수가 책 내용으로 인해 휘말린 명예훼손 소송도 진행 중이다. 1심은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