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요금할인 시행 9월 중순으로 늦춰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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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9월 1일 강행과 15∼16일 연기 가능성 반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의 시행 일자를 당초 계획인 9월 1일에서 늦춰 9월 15∼16일께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9일 보낸 의견서에서 9월 1일 시행이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4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행정처분을 9월 중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9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사들의 의견이 있어 시행 일자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써는 9월 1일 시행하는 방안과 9월 중 다른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을 반반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늦출 경우 9월 15∼16일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오는 16일 밤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안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동통신사들은 9일 과기정통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 1일부터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시점을 언제까지 늦춰달라고 요구할 경우 그런 요구 자체가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구체적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통사들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통사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강제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solatido@yna.co.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의 시행 일자를 당초 계획인 9월 1일에서 늦춰 9월 15∼16일께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동통신사들이 지난 9일 보낸 의견서에서 9월 1일 시행이 무리라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4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행정처분을 9월 중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9월 1일을 목표로 추진해 왔으나, 9월 1일은 무리라는 이통사들의 의견이 있어 시행 일자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으로써는 9월 1일 시행하는 방안과 9월 중 다른 시점으로 늦추는 방안을 반반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늦출 경우 9월 15∼16일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시기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오는 16일 밤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안을 이동통신사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동통신사들은 9일 과기정통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시스템 준비와 기존 약정자 계약 변경 등을 고려하면 9월 1일부터 시행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시점을 언제까지 늦춰달라고 요구할 경우 그런 요구 자체가 요금할인을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구체적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는 것이 이동통신사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신규 약정 체결 이용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적용하는 방안을 이통사들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이통사들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강제 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고현실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