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 비판…명예권·초상권 침해 아니다"
법원,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상영 가능
MBC가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14일 MBC와 김장겸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이 최승호 감독 및 뉴스타파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범자들'이 MBC 임원들을 표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에 기초해 공적 인물들을 비판하고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라며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MBC 임원들은 비판이나 의문에 적극적으로 해명할 지위에 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명예권이 침해됐다고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상권 침해라는 MBC 임원들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언론사인 MBC 핵심 임원은 공적인 인물로서 그 업무나 직위와 관련된 사진·영상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것이어서 표현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범자들'이 상영됨에 따라 MBC 임원들을 향한 비판 여론이 강해지고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재조명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언론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와 전·현직 임원들은 지난달 31일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명예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영화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 측은 "최 감독은 2012년 문화방송 6개월 파업 주동자 중 한 사람으로, 이로 인해 해고된 후 대법원에서 해고 효력을 다투고 있다"며 "자신이 다니던 MBC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방활동을 해왔으며, '공범자들' 제작도 그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