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 일자리·소득 양대축으로 지속성장 토대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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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1국정과제로 지목…최저임금 등 소득주도성장론 시동
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증세…부동산 투기와는 전쟁 선포 9년간의 보수정권과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차이는 한 마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로 요약된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는 이론이다.
반면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확대돼 결국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수효과는 일자리, 소득, 내수, 성장, 사람중심 등의 측면에서 쉽게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던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3%대의 견실한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 일자리가 '으뜸' 국정과제…정규직 전환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와 소득이다.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증대로 내수를 활성화하면 기업 소득이 증대되고 이는 기업 투자 증가와 고용 증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는 것이 새 정부가 그리는 밑그림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일자리위원회는 90여일간의 활동 끝에 지난 8일 열린 제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예산·세제·금융·조달 등 모든 정부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또 차별 없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거 추진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의 양은 물론 질의 제고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시발점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확정지었다.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파격'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사용자 측과 노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아직 경제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생산비 상승을 유도해 공급측면에서의 효율성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좋은 취지는 이해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생산의 효율성을 경시하고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쏠려 있다"면서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떠나 경제 정책을 펴는 데 성과와 효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초고소득자·초대기업 '핀셋 증세'…조세정책도 유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세제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했다.
이러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첫해부터 증세에 나섰다.
지난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증세 중에서도 '부자증세', '핀셋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p)씩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6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8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각종 국제과행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없는 증세'는 허구라는 인식 아래 꼭 필요한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영세 상공인 지원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 과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5년간 무려 178조원에 달한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서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 투입해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를 노리는 차원도 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5.6% 감소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결국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도 줄줄이 뒷걸음질 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민감하거나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율이 높은 임기 첫해 과감한 증세, 보편적 증세에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의 축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 저항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 효과 증대 차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미세먼지 감축 대책 중 하나로 고려되던 경유세 인상을 놓고도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엇박자를 내며 논란을 키웠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달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앞으로 조세특위에서 새 정부 임기 내 조세 정책 방향, 개편 방향 논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주택자는 집 팔아라" 투기와의 '전쟁' 선포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100일간 이미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강도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발표된 6·19 대책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등을 강화했다.
이때는 정부가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선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핀셋 규제' 전략을 구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과열됐고, 결국 한 달 반 만에 8·2 대책이 나왔다.
8·2 대책은 집값이 잡히지 않아 나온 추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나 규모가 앞선 대책과 너무나 달랐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양도세 등 세금을 늘리는 등 '규제폭탄' 수준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 다주택자는 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8·2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차원을 넘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서슬 퍼런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75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으로 묶인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서는 아파트나 분양권 급매물이 나와 호가보다 1억~2억원 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강도 대책의 파급력만큼 대책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맞벌이나 독신자가 실수요자임에도 서울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소지자 중에서는 정부가 4월까지 실거주하지 않는 집과 분양권을 팔라고 하면서도 거래는 막아 퇴로를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범수 윤종석 김수현 기자 bumsoo@yna.co.kr, banana@yna.co.kr, porque@yna.co.kr
대기업·초고소득자 대상 증세…부동산 투기와는 전쟁 선포 9년간의 보수정권과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차이는 한 마디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로 요약된다.
낙수효과는 대기업과 부유층 소득이 늘어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으로 흘러간다는 이론이다.
반면 분수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도 확대돼 결국 경기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 첫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수효과는 일자리, 소득, 내수, 성장, 사람중심 등의 측면에서 쉽게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양적 성장에만 매달렸던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3%대의 견실한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 일자리가 '으뜸' 국정과제…정규직 전환으로 '노동존중' 사회 실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키워드는 일자리와 소득이다.
일자리 창출, 가계 소득 증대로 내수를 활성화하면 기업 소득이 증대되고 이는 기업 투자 증가와 고용 증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 선순환 고리로 연결된다는 것이 새 정부가 그리는 밑그림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일자리위원회는 90여일간의 활동 끝에 지난 8일 열린 제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예산·세제·금융·조달 등 모든 정부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또 차별 없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연말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대거 추진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의 양은 물론 질의 제고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시발점은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한 7천530원으로 확정지었다.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2.75∼8.1%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두 자릿수 인상은 '파격'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는 게 사용자 측과 노동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아직 경제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데다 최저임금 인상 등이 생산비 상승을 유도해 공급측면에서의 효율성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의 좋은 취지는 이해되지만 최저임금 인상 등 생산의 효율성을 경시하고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이 쏠려 있다"면서 "큰 정부 작은 정부를 떠나 경제 정책을 펴는 데 성과와 효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초고소득자·초대기업 '핀셋 증세'…조세정책도 유턴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세제 정책을 '부자감세'로 규정했다.
이러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 '나라를 나라답게' 하기 위한 소요재원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는 첫해부터 증세에 나섰다.
지난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증세 중에서도 '부자증세', '핀셋증세'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3억∼5억원에 적용되던 세율을 38%에서 40%로 각각 2%포인트(p)씩 올리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 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6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은 28년 만에 인상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가 증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각종 국제과행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없는 증세'는 허구라는 인식 아래 꼭 필요한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영세 상공인 지원 등 다양하고 실험적인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 과제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5년간 무려 178조원에 달한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초고소득층에게서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에 집중 투입해 소득재분배 개선 효과를 노리는 차원도 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은 1년 전보다 5.6% 감소하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결국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도 줄줄이 뒷걸음질 쳤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민감하거나 근본적인 문제는 건드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지율이 높은 임기 첫해 과감한 증세, 보편적 증세에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현재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율의 축소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면세자 비율 축소 방안을 포함하지 못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 저항을 의식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세수 효과 증대 차원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가가치세율 인상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고 미세먼지 감축 대책 중 하나로 고려되던 경유세 인상을 놓고도 정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엇박자를 내며 논란을 키웠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달 초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앞으로 조세특위에서 새 정부 임기 내 조세 정책 방향, 개편 방향 논의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주택자는 집 팔아라" 투기와의 '전쟁' 선포 문재인 정권은 출범 이후 100일간 이미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세력과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고강도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정권 출범 한 달여 만에 발표된 6·19 대책은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등을 강화했다.
이때는 정부가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선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핀셋 규제' 전략을 구사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서울 강남 등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다시 과열됐고, 결국 한 달 반 만에 8·2 대책이 나왔다.
8·2 대책은 집값이 잡히지 않아 나온 추가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나 규모가 앞선 대책과 너무나 달랐다.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재개발·재건축 분양권 거래를 차단하는 한편, 다주택자의 대출을 조이고 양도세 등 세금을 늘리는 등 '규제폭탄' 수준의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에 다주택자는 실거주할 집이 아니면 팔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8·2 대책은 단순히 집값을 잡는 차원을 넘어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가 집값 불안을 조장하는 왜곡된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서슬 퍼런 고강도 대책으로 주택시장은 바짝 엎드린 모습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1년 5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하며 75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으로 묶인 서울 강남과 세종시에서는 아파트나 분양권 급매물이 나와 호가보다 1억~2억원 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강도 대책의 파급력만큼 대책에 대한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맞벌이나 독신자가 실수요자임에도 서울에 집을 장만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됐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소지자 중에서는 정부가 4월까지 실거주하지 않는 집과 분양권을 팔라고 하면서도 거래는 막아 퇴로를 제대로 열어주지 않았다는 불만도 감지된다.
(서울·세종연합뉴스) 김범수 윤종석 김수현 기자 bumsoo@yna.co.kr, banana@yna.co.kr, porqu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