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된 버스·택시 기사들 "통보 못받았다" 모르쇠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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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27명 적발
교통사고를 내는 등 법규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버스·택시기사들이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핸들을 잡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 189개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면허를 조사한 결과 27명이 면허 정지·취소 기간에도 계속 운행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4명뿐이다. 나머지 23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경찰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면허정지결정통지서나 즉결심판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면허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또 운수업체가 기사의 면허 정지·취소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1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등 189개 운수업체의 운전기사 면허를 조사한 결과 27명이 면허 정지·취소 기간에도 계속 운행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4명뿐이다. 나머지 23명에게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경찰이 등기우편으로 보낸 면허정지결정통지서나 즉결심판최고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면허 정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또 운수업체가 기사의 면허 정지·취소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에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