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 본사를 대상으로는 반품조건, 위탁수수료 등을,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등의 자료를 수집해 내년 초까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국내에서 대리점 사업을 하고 있는 4800개 본사와 그 아래 있는 70만여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대리점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리점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여전히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번 조사의 배경이다.
2013년 공정위가 유제품, 주류, 라면, 자동차업종 등 8개 업종의 115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2015년 1864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은 있지만 모든 업종의 대리점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4800여개의 본사와 70만여개 대리점, 그리고 대리점단체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오는 12월까지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본사를 대상으로는 대리점 명단, 유통경로(대리점, 대형마트, 온라인 등) 별 거래비중, 반품조건, 계약기간, 위탁수수료 등을 파악한다.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여부, 영업지역 설정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 등을 수집한다.
대상은 유제품(우유), 주류, 라면, 자동차, 음료, 위생용품, 아웃도어, 휴대폰 등 국내에서 대리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업종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대리점 거래 실태의 전반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이라며 "법 집행과 정책추진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