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금지… 식약처 `뒷북 대응` 비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사진 = 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명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대책안을 내놓았으나, `해피벌룬` 사례와 같이 공론화 후에야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액화 질소가 사용된 식품은 `용가리 과자` 뿐만 아니라 커피, 칵테일, 아이스크림, 분자 요리 등으로, 당연히 판매처도 워터파크, 관광지 등 다양하다. 기체 상태의 질소는 독성이 없으나, 액체 상태로 된 질소를 그대로 마셨을 경우 심한 동상이나 위 손상을 입을 수 있지만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이번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대책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대학가에서 최근까지 유행하던 `해피벌룬`이 뒤늦게 규제 대상에 오른 사례가 있기에 비난의 강도는 더욱 세다. `마약 풍선`이라고도 불린 해피 벌룬은 마취·환곽 효과가 있어 환각제 용도로 판매돼 왔다. 특히 술집, 대학 축제까지 파고든 해피 벌룬은 여러 언론의 집중 조명이 이뤄진 이후에야 규제의 대상에 올랐다.네티즌들은 "용가리 과자나 액체질소 아이스크림에 쓰이는 액체질소 온도 엄청 낮아서 먹는사람 뿐만아니라 만드는 사람도 위험했을텐데..지금이라도 금지되서 다행이네요. alic****", "저거 사먹어보려다 불안해서 안 먹었는데 다행이네 kimt****", "식약처는 매날 뒷북이고. 미리미리 국민들 보호해 줘야 되는거 아님?pju0****", "식약처의 방만한 관리에서 이런 사건이 나온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griu****", "식약처도 일터지니 늑장대응 susi****", "이제야 이걸 금지하냐? ques****", "진짜 식약처는 항상 뭔 일이 일어난 다음에 금지시키네 어이가없어서 미리 금지시키면 안되는거야?xg20****"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트렌드와치팀 김민경기자 trendwatch@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찬호 장인 박충서 "사위가 야구만해 돈은 많이 못 벌어"ㆍ임창정, 아내 미모 보니...연예인이라고 해도 믿겠네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희귀병 투병’ 이은하, 외모 변했지만 멋진 무대…‘가창력 여전’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