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근 기자회견…"국산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해달라"

추석(10월 4일)을 약 두 달 앞둔 9일 한국농축산연합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추석 전까지 김영란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28개 농·축·수산업 종사자 단체의 모임인 연합회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돼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도 국가 청렴을 이루는 데 지장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김영란법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예산 총 178조원 중에서 농업 예산은 고작 1조 1천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농업 예산을 확대할 것과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과 추석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의 연관성에 관해 "청탁금지법이 친지와 이웃 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