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달 25일까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제대로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이통사는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고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찬호 장인 박충서 "사위가 야구만해 돈은 많이 못 벌어"ㆍ박지성 아내 김민지, 집안 스펙이 장난 아니네ㆍ불혹 앞둔 이효리, 이상순과 나이차 새삼 화제ㆍ‘희귀병 투병’ 이은하, 외모 변했지만 멋진 무대…‘가창력 여전’ㆍ8년전 정우성에 반한 일본 여배우 누군가 했더니ⓒ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