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서주석 차관 주재로 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무봉리 일대 319만7119㎡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무봉리 탄약고는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지나는 노선 안전거리 안에 있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2015년 탄약고 통합 이전 계획에 들어갔다. 송우리, 무봉리에 나뉘어 있던 탄약고를 무봉리로 통합 이전하고 무봉리 시설을 지하화하기로 했다.
탄약고가 지하화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지게 됐다. 지금까지 무봉리 탄약고 주변 구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건물을 지을 때 군 동의를 받아야 했다.
또 경기 파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9395㎡에선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8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연다산동, 탄현면 축현리, 조리읍 등원리, 월롱면 덕은리 일원 68만1508㎡와 상지석동, 광탄면 영장리 일원 114만7887㎡ 등 총 182만9395㎡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만 높이 5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침해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국방부는 예상했다.
국방부는 이번 심의에서 포천, 파주를 포함해 전국 10개 지역, 843만7486㎡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지역이다. 이곳에 각종 시설물 설치, 토지 개간, 벌채 등을 하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담당 부대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