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그간 자산 매각을 통해 2억2천만 달러를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다.

한진해운 파산관재인은 지난 4일 미국 뉴저지주(州)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채권단이 주장하는 105억 달러의 채무를 변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근 1년 동안 보유 선박과 항만 터미널 지분 및 기타 자산을 매각하는 데 노력해왔다.

한진해운은 지난 2월 서울 법원에서 최종적인 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다.

뉴어크 파산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한진해운 측은 지난 6월 1일 서울 법원에서 열린 제1회 채권단 집회에 180여명의 채권자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자산 매각 통해 2억2000만 달러 마련
한진해운 측은 언제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 절차가 개시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다만 채무 변제는 서울에서 정해진 절차, 한국의 파산법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진해운은 서울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수일 뒤에 미국에서도 국제적인 지급 불능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었다.

이를 통해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를 피할 수 있었다.

미국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변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판사는 매각 대금을 본사로 보내고 서울에서 미국 채권자들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라고 판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