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독학학위제 이수자도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대우
자격기준 학력차별 철폐… 연 6만명 평생학습 학위자 취업문 확대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을 따거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일부 법령이 개정돼 학점은행제 같은 평생학습 학위취득자의 취업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무회의 의결로 학력차별이 폐지된 자격은 준학예사와 2급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전력기술인, 감리원, 수도시설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이 선임하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이다.

현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학위법)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딴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1990년대 도입된 학점은행제로 학위(전문학사 포함)를 딴 사람은 모두 63만7천744명, 독학사 학위를 딴 사람은 1만8천733명이다.

2010년 이후에는 연평균 6만3천명가량이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했다.

하지만 일부 법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을 취득하거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가 갖춰야 할 종목별 경기경력과 관련,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독학으로 학위를 딴 사람의 경우 학력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대학 졸업자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가 평생학습제도나 선취업·후진학 정책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처럼 다양한 자격요건에 숨어있는 학력차별 규정을 고침으로써 평생학습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자가 학력인정뿐 아니라 대우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일부 철폐하게 됐다"며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cin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