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수익 회계기준인 'K-IFRS 1115호'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와 기업들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새 수익 회계기준은 '매출'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배당수익, 건설계약 등 거래 유형별로 수익 인식기준을 제시하던 것을 통일해 일관성을 높인 것이다.

내년부터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상장사를 비롯한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 현재가치 ▲ 반품 회계처리 ▲ 라이선스 수익 ▲ 총액인식과 순액인식 ▲ 진행기준 적용 판단 기준 ▲ 보증 관련 회계처리 등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예를 들어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의 라이선스 수익 조항의 경우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 현행 기준보다 상세한 지침이 제시되는 만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새 회계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 공시해야 한다며 올해 반기 재무제표 주석 작성 때에도 관련 정보를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상장사 1천800개의 지난해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예비 평가를 완료했다고 공시한 기업은 10곳도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회계기준원과 기업들의 도입 준비를 독려하고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수익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해 감리 업무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