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는 없다…특검-삼성, 결심만 남은 이재용 재판 끝장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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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지원'·'박근혜-최순실 공모' 알았나 몰랐나…법리 대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측이 4일 열린 막바지 공판에서 '정유라 지원 인식' 여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오는 7일 심리를 끝내는 결심(結審) 공판을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 기일이라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혐의를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공격과 방어전을 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한 승마 지원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충분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정유라를 언급한 증거가 없고 당연히 삼성 관계자들도 대통령의 승마 지시를 정유라 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특검이 공소사실을 꿰맞췄다고 비판했다.
◇ "삼성, 정유라 지원 인식" vs "정유라 직접 언급 없어"
특검팀은 삼성 관계자들이 2014년 9월 1차 독대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를 정유라에 대한 지시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단순히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승마 유망주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주라'고 언급한 것을 그 근거로 댔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안민석 의원이 당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 딸(정유라)의 '공주 승마' 의혹을 제기해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만큼 삼성 관계자들도 정유라가 승마선수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1차 독대 이후 삼성 관계자들이 정유라의 몸 상태 등을 확인하며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1차와 2차 독대에서도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엔 지난해 2월 3차 독대 때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수첩 그 어디에도 '정유라'라는 기재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는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삼성을 모략해 이 부회장이 질책을 들은 뒤 최지성(전 미래전략실장) 등이 최씨의 영향력을 고려해 승마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최씨의 강요와 공갈이 먹힌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식" vs "공모 관계 알 수 없어"
특검팀은 삼성 관계자들이 적어도 2차 독대 이후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식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2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임원들을 교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데, 이 대목에서 최씨의 개입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일개 체육 단체 임원 교체는 대통령이 일일이 챙길 업무가 아니고 승마협회와 관련 있는 자가 알려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이 정유라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최순실과 대통령이 소위 내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지원 협의를 하고 코어(코레)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박 전 전무가 배제된 후 최씨가 직접 삼성 관계자들과 만난 점 등을 근거로 "지시는 대통령이 했지만, 구체적 요구는 최씨가 한 것으로 공모·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런 판단으로 두 사람에게 제3자 뇌물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대통령)에게는 전혀 금품이 귀속되지 않고 비(非)공무원(최순실)에게 전부 금품이 귀속된 경우 공무원에겐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로 특검 주장 무력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두 사람을 단순 뇌물 범행의 공범이란 걸 알려면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인식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과거 대통령들의 아들이나 형제가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이들은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씨도 과거 대통령 친인척과 비슷한 위치인데, 삼성이 최씨에게 청탁했다는 아무 자료가 없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꿰맞춘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재판부에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에게 청탁하며 돈 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아무런 청탁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오는 7일 심리를 끝내는 결심(結審) 공판을 앞두고 열린 사실상 마지막 기일이라 양측은 한 치의 양보 없이 혐의를 둘러싸고 일진일퇴의 공격과 방어전을 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한 승마 지원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으로 충분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정유라를 언급한 증거가 없고 당연히 삼성 관계자들도 대통령의 승마 지시를 정유라 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특검이 공소사실을 꿰맞췄다고 비판했다.
◇ "삼성, 정유라 지원 인식" vs "정유라 직접 언급 없어"
특검팀은 삼성 관계자들이 2014년 9월 1차 독대 때부터 박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지시를 정유라에 대한 지시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단순히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달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승마 유망주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주라'고 언급한 것을 그 근거로 댔다.
특검팀은 2014년 4월 안민석 의원이 당시 비선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 딸(정유라)의 '공주 승마' 의혹을 제기해 언론에서 논란이 됐던 만큼 삼성 관계자들도 정유라가 승마선수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 점에서 1차 독대 이후 삼성 관계자들이 정유라의 몸 상태 등을 확인하며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이 1차와 2차 독대에서도 '정유라를 지원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엔 지난해 2월 3차 독대 때 대통령이 '정유라를 지원해줘서 고맙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 부회장이나 박 전 대통령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고,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수첩 그 어디에도 '정유라'라는 기재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는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삼성을 모략해 이 부회장이 질책을 들은 뒤 최지성(전 미래전략실장) 등이 최씨의 영향력을 고려해 승마 지원을 하게 된 것"이라며 "최씨의 강요와 공갈이 먹힌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최순실 공모 인식" vs "공모 관계 알 수 없어"
특검팀은 삼성 관계자들이 적어도 2차 독대 이후부터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를 인식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2차 독대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승마협회 임원들을 교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데, 이 대목에서 최씨의 개입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일개 체육 단체 임원 교체는 대통령이 일일이 챙길 업무가 아니고 승마협회와 관련 있는 자가 알려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대통령이 정유라 얘기를 했으니 당연히 최순실과 대통령이 소위 내통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 측이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지원 협의를 하고 코어(코레)스포츠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박 전 전무가 배제된 후 최씨가 직접 삼성 관계자들과 만난 점 등을 근거로 "지시는 대통령이 했지만, 구체적 요구는 최씨가 한 것으로 공모·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런 판단으로 두 사람에게 제3자 뇌물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두 사람이 공모했다고 봤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범행에 가담한 공무원(대통령)에게는 전혀 금품이 귀속되지 않고 비(非)공무원(최순실)에게 전부 금품이 귀속된 경우 공무원에겐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로 특검 주장 무력화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두 사람을 단순 뇌물 범행의 공범이란 걸 알려면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라는 걸 인식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과거 대통령들의 아들이나 형제가 부정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았지만 이들에게 돈을 건넨 이들은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씨도 과거 대통령 친인척과 비슷한 위치인데, 삼성이 최씨에게 청탁했다는 아무 자료가 없자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공소사실을 꿰맞춘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재판부에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의 아들이나 형에게 청탁하며 돈 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는데 아무런 청탁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처벌받아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