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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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가 적용되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담보 대출 가능금액이 1인당 평균 1억6천만원에서 1억1천만원으로 3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가장 많은 국민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규제가 강화되지 않았다면 LTV·DTI를 40% 넘게 적용받아 돈을 빌릴 텐데, 규제 강화로 LTV·DTI를 40% 밑으로 내려야 해 이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영향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LTV·DTI를 일괄적으로 40%로 낮추는 감독규정 개정은 최소 2주일이 걸리지만, 투기지역 아파트는 사실상 이날부터 LTV·DTI가 40%로 적용돼 규제가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기존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의 상한이 40%다.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투기지역 지정만으로도 대출규제 강화가 즉시 발효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지역으로 묶인 지역의 아파트는 6억 원을 넘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은행 창구에서도 이를 숙지하도록 어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서울 11개구의 아파트 투자자는 2주일의 시차 없이 이날 곧바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적용돼 선(先) 수요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없는 만큼, 초과 대출이 이뤄져선 안 된다.

다만 이미 중도금대출이 진행 중인 경우 잔금대출은 기존 LTV·DTI 규제가 적용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이번 대책의 시행 이후 신규분양 공고 물량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