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적용 기간도 3년 연장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 촉진 혜택
[문재인 정부 세법개정] 중소기업 근무시간↓·월급↑·정규직화에 세금혜택
정부가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월급은 올리며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세제혜택을 제시한다.

취업난 속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단순한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강화도 소홀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정부는 취약한 중소기업의 임금이 상승하도록 유도하려고 근로소득증대세제를 확대 개편한다.

현재는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초과 증가분의 10%를 세액 공제해준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세액공제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적용기한도 2020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적용대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 상시근로자 제외에서 7천만원 이상 제외로 변경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전환 1인당 중견기업은 500만원, 중소기업은 700만원 세액공제를 해 준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액공제를 300만원 많은 1천만원으로 높이고, 일몰도 2018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든 중소기업에 당근을 더 주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을 민간으로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올리게 되면,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도 연장한다.

현재 청년(15∼29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앞으로 이 지원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조기퇴사'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에 근로자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유인요소를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취업난이 심화하는데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