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Q&A
3일부터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엔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
Q: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하는가.
A: 공공택지는 의무적으로 적용하지만 민간택지는 주택법 시행령상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10% 이상 등 요건이 까다로웠다. 주택 시장 상황에 따라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 정량 요건을 완화해 대상지역을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9월 개정할 예정이다.
Q: 이사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해야 할 소유자도 있다.
A: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 중 ‘조합설립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만 해당한다. 다만 질병, 직장 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조합설립 인가 이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 주택을 샀으나 잔금을 못 치러 이전등기를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A: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매매계약만 체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할 예정이다.
Q: 자금조달계획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하는가.
A: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분양권 전매 포함)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 신고 대상이다.
Q: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매수 시점인가.
A: 대책 발표일 다음날 이후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거주 기간(2년 이상) 요건이 적용된다. 대책 발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Q: 집단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면 분양권 계약자(수분양자)는 어떻게 하나.
A: 집단대출 규제는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사업장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에 애로사항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앞으로 분양신청자는 분양 공고 시점부터 중도금 대출에 금융규제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
Q: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은.
A: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 체포영장 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적발했을 때 신속하게 수사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