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김성호·김인원 부단장 중 처벌 대상·적용 법리 주목
앞서 이준서·이유미·이유미남동생 등 3명은 '허위사실 공표' 기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아 온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핵심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윗선'을 어디까지로 보고 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다.

또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관여·개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욕이나 욕심이 앞선 일부 당 관계자들의 일탈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등의 판단 결과도 관심사다.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은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개 결정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와 대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진단 관계자 가운데 기소 대상자와 혐의 사실, 적용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한편 검찰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을 지난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38·여·구속기소)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날 이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인물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큰 파문을 몰고 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어디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할지, 이들에게 어떤 법리를 적용해 책임을 물을지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kih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