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부양가족 세제지원 병행 통해 세수·소득재분배 가능"
국책연구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토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을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또 저소득층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면 세수 증대와 소득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소수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율체계 개편인 '부자증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이 연구원 김빛마로 부연구위원과 홍민옥 공인회계사는 조세재정 브리프 최신호에서 '임금소득 과세(Taxing wages) 2017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OECD가 최근 35개 회원국의 임금소득 과세에 관한 상세한 통계를 담아 발간한 '임금소득 과세 2017년 보고서'(Taxing Wages 2017)의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임금소득 과세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각국의 세금부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조세격차'(Tax Wedge) 지수를 사용했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중 근로소득과 관련한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값이 클수록 세금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2016년 OECD 회원국의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조세격차는 36.0%였으며, 최대는 벨기에(54.0%)였고 최소는 칠레(7.0%)였다.
한국의 조세격차는 22.2%로 1년 전보다 0.18%포인트(p) 상승했지만 35개국 중 30위로 세금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한국의 인건비 중 소득세의 비중은 5.2%로 OECD 평균보다 8.2%포인트 낮았다.
칠레(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인건비 중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17.0%였다.
근로자 부담은 7.6%, 고용주 부담은 9.4%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임금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부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특히 저소득 구간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기혼·2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을 비교했다.
OECD 평균을 보면 소득이 평균의 50%에서 100%까지 2배 증가했을 때 조세격차는 약 5%에서 26%로 5배가량 커졌다.
다시 말해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저소득층에서도 소득의 차이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더 컸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저소득층은 소득이 2배(50%→100%)로 커졌을 때 조세격차는 약 17%에서 20%로 약 1.2배 커졌을 뿐이다.
아이가 많을수록 받는 세제혜택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맞벌이 기혼·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19.6%, 맞벌이 기혼·무자녀 가구는 20.9%로 차이는 1.3%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OECD 평균을 보면 맞벌이 기혼·2자녀 가구는 28.2%, 맞벌이 기혼·무자녀 가구는 32.8%로 차이는 4.6%포인트였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세 부담 누진성은 상대적으로 약했고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 OECD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며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도 OECD 평균보다 매우 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임금소득 과세현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세 부담 누진성을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