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임 2주년을 맞은 전영도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지난 26일 울산상의에서 기업규제 애로 개선활동 평가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23건의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정부와 울산시 등의 정책에 반영해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전 회장은 “울산을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업활동에 도움을 주는 규제완화에 지속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규제완화의 대표적인 성과로 지난 4월 석유제품 혼합제조와 거래를 허용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의 국회 통과를 꼽았다.
그는 “석대법 통과로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며 “정부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0년에는 연간 250억달러의 석유거래시장이 울산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은 울산과 여수에 366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 시설과 국제석유거래소를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전 회장은 “울산지방중소기업청 설립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국회 통과도 큰 성과였다”며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울산을 만들어 세계인들이 울산에 몰려들게 하고 ‘울산발(發) 경제한류’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목표가 결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울산을 노사분규 없는 선진 행복도시로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