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사건의 1ㆍ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ㆍ2심 재판의 경우 공판이나 변론이 시작되기 전에만 촬영이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판결 선고에 한해 모든 과정이 카메라에 담기게 된다.
개정 규칙은 다음달 1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용 부회장 선고가 8월 중순쯤, 박 전 대통령 선고는 10월 중순쯤 예정돼 있어 재판장이 허가하면 선고 과정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박근혜 재판 생중계에 자유한국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25일 대법원이 1·2심 주요 재판 선고 장면의 생중계를 허용키로 한 것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권리나 인권이 제압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생중계는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함에 있어서 여론이 과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공개가 이뤄졌을 때 인권침해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법과 제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어떤 한 사람만을 타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런 반발에 대해 "한국당이 더 이상 박 전 대통령 비호를 위해 억지 부리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백 대변인은 "한국당은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 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자유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면서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