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2심도 혐의 부인…특검과 '청와대 지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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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洪 "규정 따른 업무 수행" vs 특검 "국민 쌈짓돈 靑·이재용 위해 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5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문 전 장관 측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가했다는 범죄 동기가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 범죄 동기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며 "특검도 동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 동기가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판결에서 문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관계 인정이 되지 않았다"며 "문 전 장관과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찬성 의결을 유도했다는 범죄 동기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금운용의 주체는 복지부 장관으로, 감독과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홍 본부장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합병 의결을) 투자위에서 실질적 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전문위원회로 보내려고 해서 규정에 맞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은 '규정에 맞으면 하라'는 정도로 관여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과연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투자위에서 찬성을 결의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위원들은) 전문가로서 각자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부당한 권유로 잘못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며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두 사람은 국민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이재용을 위해 사용했다"며 "거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면으로써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5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문 전 장관 측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공단에 합병 찬성 압력을 가했다는 범죄 동기가 1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1심에서 범죄 동기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며 "특검도 동기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처럼 이 사건에서 동기가 없다면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판결에서 문 전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관계 인정이 되지 않았다"며 "문 전 장관과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돼야 찬성 의결을 유도했다는 범죄 동기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1심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금운용의 주체는 복지부 장관으로, 감독과 지시할 권한이 있다"며 홍 본부장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한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합병 의결을) 투자위에서 실질적 결정을 하지 않고 바로 전문위원회로 보내려고 해서 규정에 맞게 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전 장관은 '규정에 맞으면 하라'는 정도로 관여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과연 범죄에 가담한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홍 전 본부장의 변호인 역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고 투자위에서 찬성을 결의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사실도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홍 전 본부장이 투자위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 압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선 "(위원들은) 전문가로서 각자 의견을 표명한 것이지 부당한 권유로 잘못된 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며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두 사람은 국민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이재용을 위해 사용했다"며 "거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단면으로써 사안이 중한 점을 고려해 원심에서 구형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2일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강애란 기자 ae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