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퇴직연금 DC·IRP형 개인 추가 납입분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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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퇴직연금 DC·IRP형 가입 대상자가 확대 시행된 이후 개인이 추가 납입하는 부분에 대한 계좌 운영·관리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증권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상은 26일부터 가입 자격이 추가로 주어지는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향후 추가 납입분까지 포함한다.
삼성증권 기존 퇴직연금 운영·관리 수수료는 연 0.33~0.55% 수준으로, 장기 투자 고객의 경우 연 0.3%대의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연금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업선도적으로 결정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뉴스레터와 연금운용상황을 안내해주는
연금케어서비스, 절세를 감안한 103가지 방법의 인출서비스, 퇴직연금 내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도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삼성증권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대상은 26일부터 가입 자격이 추가로 주어지는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뿐 아니라 기존 고객의 향후 추가 납입분까지 포함한다.
삼성증권 기존 퇴직연금 운영·관리 수수료는 연 0.33~0.55% 수준으로, 장기 투자 고객의 경우 연 0.3%대의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연금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해 업선도적으로 결정하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연금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뉴스레터와 연금운용상황을 안내해주는
연금케어서비스, 절세를 감안한 103가지 방법의 인출서비스, 퇴직연금 내 상장지수펀드(ETF) 매매 도입 등을 제공하고 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