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회사들의 거액 성과급 지급 관행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4년간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회사 경영손실이 날 경우 성과급을 깎거나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 중 일부를 환수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방안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 성과급 지급 관행 타파’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상 금융회사 성과급 지급 규정은 명확하지 않다. 성과급의 ‘일정 비율’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고만 돼 있을 뿐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등 고위 임원에게 성과급을 4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경영성과를 낸 해에 성과급의 최대 60%만 주고 나머지 40%는 이후 3년간 분할 지급하는 식이다.

성과급 환수 규정도 마련한다. 금융회사 CEO 등이 막대한 성과급을 받으면서도 경영손실을 볼 경우 금전적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손보기 위해서다. 성과급을 나눠 받는 4년 안에 성과급 발생사유가 손실로 이어지면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했다. 예컨대 파생상품 투자로 발생한 이익의 5%를 성과급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손실이 날 경우 손실의 5%를 성과급에서 깎는 식이다. 손실 규모가 클 경우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을 환수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총급여 한도를 20억원가량으로 제한하고 단기 성과급을 총급여의 5분의 1로 제한하는 은행권의 사례를 다른 업권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권에선 이 같은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은행보다 증권, 자산운용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