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 패키지` 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는 22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단,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된다.유사사업 중복 여부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인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ilmoa_pu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인권 집 공개, 63년 된 삼청동 낡은 주택이 소중한 이유 ㆍ하리수 "첫사랑 전교회장 남친, 절친男에게 뺏겨"ㆍ장희진-이보영 전어서비스 논란 뭐길래? 악플러와 전쟁 선포 [전문]ㆍ정주리 SNS 심경 "남편과 버라이어티하게 살고 있다"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