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제안한 증세 필요성과 관련,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줬다. 어제 토론으로 방향은 잡힌 것 같다”며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산층, 서민, 중소기업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추 대표는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초고소득층(과세표준 5억원 초과)의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초대기업(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를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마련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부자증세’ 방안을 담을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는 담겼지만 국정 운영 계획엔 포함되지 않은 ‘월성원전 1호기 폐쇄’에 대해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 6호기는 원래 전면 중단한다는 것이 공약이었지만 1조6000억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밀어붙이지 않고 공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중단과 관련한) 공론조사에서 가부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 2호기 모두 2079년까지 가동되는데 앞으로 60년간 서서히 원전 사용을 줄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