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법인·소득세율 인상을 공식 제안하고, 청와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기업과 개인들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추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해선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5억원 초과 고소득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추 대표의 제안대로 세율 인상이 현실화되면 법인은 200개 안팎, 개인은 약 2만 명이 높아진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우선 법인은 2015년 신고분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1000억~5000억원 기업이 189곳, 5000억원 초과 기업이 47곳이었다. 이 중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인 기업만 정확히 추려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국세청 안팎에선 200개 정도 대기업이 높아진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이들이 3%만큼 법인세를 추가로 내면 그 금액은 2조9300억원에 달한다고 추 대표는 설명했다.

개인은 비교적 정확하게 세율 인상 적용 대상자를 가늠해볼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종합 또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10억원인 소득자는 1만3180명, 10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391명으로 모두 1만9571명에 달했다. 이들의 과세표준 총액은 각각 8조8926억원과 15조7007억원으로 모두 24조5933억원이었다. 여기에 2% 인상된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세수효과는 4900억원 정도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자 대상 증세의 세수효과는 모두 연간 3조5000억원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총 재원 178조원 가운데 세입 확충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연 16조5000억원의 20% 남짓 되는 규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세수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부작용만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세무전문가는 “한국만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기업의 자본유출 확대 등으로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