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이 걸림돌인 경우는 이것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광화문 1번가’에 접수된 제안 중 바이오 분야에선 줄기세포 등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게 제일 많았다. 생명윤리법 때문에 환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사실상 막혔다는 하소연이다. ‘황우석 사태’ 후 생명윤리법이 강화된 게 결정타였다. 한국은 지난해 줄기세포치료제 신규 임상시험에서 중국에도 밀리는 처지가 됐다. 더구나 일본은 ‘줄기세포 천국’으로 변했다는 판국이다. 한국이 윤리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일본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질주한 결과다.
생명윤리법과 더불어 신산업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지만 정작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인공지능 등을 꽃피우는 데 필수불가결한 데이터 문제에서 한국은 출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어떤 데이터건 개인정보를 피해갈 수 없는 환경임에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서다. 개인 식별이 안 되는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식별이 가능하면 모두 개인정보라고 규정하는 바람에 한국에서 비(非)식별정보 활용은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바이오헬스, 4차 산업혁명은 양질의 신산업 일자리를 만들어낼 원천으로 꼽힌다. 일자리 정부라면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정상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정부는 생명윤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규제개혁’이란 말이 잘 들리지 않으니 답답한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