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한경DB
탑. 한경DB
20일 그룹 빅뱅 멤버 탑(본명 최승현)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처벌 수위에 따라 탑의 군 복무 지속 여부가 갈리게 돼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의 선고 공판을 연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연습생 한모 씨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례는 대마초, 나머지 2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탑은 수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달 첫 공판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 법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세간의 관심을 모은 탑의 군 복무 지속 여부는 이날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탑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게 될 경우 의무경찰에서 당연퇴직 처리돼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올해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중이던 탑은 이번 사건으로 직위 해제된 상태다.

탑이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을 받게되면 소속 지방경찰청은 심사를 거쳐 그가 다시 의경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여기서 부적절 판정이 나오면 육군본부로 관할이 넘어간다. 이 경우 탑은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게 된다.

검찰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