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광우병은 실제로 있는 병이고, (광우병 보도는) 의심이 가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광우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해외에서는 발생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KBS·MBC 사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강제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법에 보장된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보장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후보자는 이어 "법이 정한 결격 사유도 있으니 방통위원장이 되면 방통위원과 적절히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