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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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에 칼을 댄다.

최근 호식이두마리치킨·BBQ·미스터피자 등 주요 프랜차이즈들이 '갑질 논란'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면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18일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6대 과제와 23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오너 리스크'에 대한 본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임원의 위법이나 부도덕한 행위로 발생한 점주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가맹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제보하거나 분쟁조쟁신청을 한 가맹점주에 보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보복만 금지해 왔고 위반시에도 행정 제재에 그쳤다.

가맹사업법 개정 후에는 신고와 조사 협조, 분쟁조정신청, 서면조사협조에까지 보복 금지를 확대하고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본사가 보복용으로 악용할 수 있는 '가맹계약 즉시 해지사유'도 정비한다.

즉시해지사유 중 허위사실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한 경우,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공중의 건강·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등의 항목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 시 인상률을 반영해 필수물품 공급가격 등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

현행 표준계약서에는 필수물품의 매입단가가 인상되면 공급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맞춰 가맹점주의 비용이 인상될 때도 가맹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필수물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명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직접 공급하는 물품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주의 구입물품 중 87.4%가 필수 물품이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의 사례처럼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필수물품을 비싸게 구매·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필수물품 관련 의무기재사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필수물품 공급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와 평균 지급 가맹금 규모, 가맹점의 매출 대비 필수물품 구매금액 비율, 필수물품의 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선을 공개해야 할 전망이다.

가맹본부가 납품업체나 유통업체에서 받은 판매장려금(리베이트)과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업체명과 매출액 등의 세부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공정위 측은 "그간 가맹점주들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인프라로서 공정한 가맹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